보장금액 최종납입일 15일전까지 출고거점에 통보해주시면 , 반납차량 검수/감가금액 확정 후 최종납입일을 기준으로하여 반납일자/장소 등을 관할거점에서 별도 통보해드립니다.
>> 반납 시 구비서류
1) 자동차등록증 원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(반납일 기준 1개월 이내)
2) 지방세/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사본
3) 해당차량 책입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 또는 보험료 납입증명서
4) 주민등록등본 1부
5) 인감증명서 2부 (대리인 반납시 3부) 및 인감도장이전/말소등록 위임장 (중고차 수출판매) 1부: 양식 해당거점에 비치
6) 양도행위 위임장(중고차 내수판매) 1부: 양식해당거점에 비치
7) 자동차 양도증명서(계약서, 중고차 수출판매) 1부: 양식해당거점에 비치
8) 차량반납시 대리인일 경우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 첨부:양식해당거점에 비치
※ 대리인: 가족관계 증빙서류 구비 - 신분증 구비
9) 중고차가격보장에 관한 약정서 원본 (분실시 분실확인서 첨부) : 양식해당거점에 비치